2024년 3월 18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시작됩니다. 이 지원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긴급한 생계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자
- 지역조건: 전세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.
- 예시:
-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임차인 → 지원 가능
-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·도로 전출한 임차인 → 지원 가능
- 타 시·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임차인 → 지원 불가
- 예시:
- 자격조건: 전세피해자(외국인 포함)로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.
- 중복수혜 제외: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가구당 100만원(1회 지급)
- 지급방식: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지급
신청 방법
- 온라인: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
- 등기 및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
제출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: 주민등록초본
- 직접 첨부:
- 주민등록초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-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
- 신분증 사본
-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)
주요 유의사항
-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나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, 긴급생계비 신청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담당자 연락처
순번소속기관부서담당자 연락처
1 |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| 콜센터 | 031-242-2450 |
2 | 수원시 | 토지정보과 | 031-228-2975 |
3 | 수원시 | 토지정보과 | 031-369-2250 |
4 | 수원시 | 토지정보과 | 031-369-2251 |
5 | 용인시 | 주택과 | 031-324-3384 |
6 | 성남시 | 주택과 | 031-729-8814 |
7 | 부천시 | 주택정책과 | 032-625-3611 |
8 | 화성시 | 주택과 | 031-5189-6069 |
9 | 안산시 | 토지정보과 | 031-369-1995 |
10 | 안산시 | 토지정보과 | 031-369-1950 |
11 | 안양시 | 주택과 | 031-8045-2988 |
12 | 평택시 | 주택과 | 031-8024-4144 |
13 | 평택시 | 주택과 | 031-8024-4672 |
14 | 시흥시 | 주택과 | 031-310-3850 |
15 | 시흥시 | 주택과 | 031-310-3851 |
16 | 김포시 | 주택과 | 031-980-2414 |
17 | 광주시 | 토지관리과 | 031-760-3786 |
18 | 광주시 | 토지관리과 | 031-760-2761 |
19 | 광명시 | 주택과 | 02-2680-0767 |
20 | 광명시 | 민원토지과 | 02-2680-2756 |
21 | 군포시 | 민원봉사과 | 031-390-0151 |
22 | 군포시 | 민원봉사과 | 031-390-0481 |
23 | 하남시 | 주택과 | 031-790-5137 |
24 | 하남시 | 주택과 | 031-790-5423 |
25 | 오산시 | 주택과 | 031-8036-7765 |
26 | 이천시 | 주택과 | 031-644-2401 |
27 | 이천시 | 주택과 | 031-644-2403 |
28 | 안성시 | 주택과 | 031-678-3129 |
29 | 의왕시 | 민원지적과 | 031-345-2341 |
30 | 의왕시 | 민원지적과 | 031-345-2347 |
31 | 양평군 | 민원토지과 | 031-770-2363 |
32 | 여주시 | 건축과 | 031-887-2956 |
33 | 과천시 | 도시정비과 | 02-3677-2641 |
34 | 고양시 | 주택과 | 031-8075-3138 |
35 | 고양시 | 토지정보과 | 031-8075-3104 |
36 | 남양주시 | 주택과 | 031-590-4734 |
37 | 남양주시 | 부동산관리과 | 031-590-4759 |
38 | 파주시 | 주택과 | 031-940-4757 |
39 | 파주시 | 주택과 | 031-940-4756 |
40 | 파주시 | 주택과 | 031-940-4706 |
41 | 의정부시 | 토지정보과 | 031-828-4681 |
42 | 의정부시 | 토지정보과 | 031-828-4682 |
43 | 양주시 | 도시재생과 | 031-8082-6562 |
44 | 구리시 | 건축과 | 031-550-8821 |
45 | 포천시 | 건축과 | 031-538-2681 |
46 | 동두천시 | 건축과 | 031-860-2392 |
47 | 동두천시 | 민원봉사과 | 031-860-2151 |
48 | 가평군 | 건축과 | 031-580-4779 |
49 | 연천군 | 건축과 | 031-839-2402 |
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는 신속하게 지원 신청을 하여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